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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손현보 목사 구속 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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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구속 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9월 3일, 부산지방검찰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오는 9월 8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 교회의 목사를 구속하려는 시도는 한국교회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손현보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대담한 영상을 게시한 것과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의 대담과 기도회 등은 종교적 행위인데 이를 정치 활동으로 단정하고 구속하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한 일을 두고, 형사범처럼 취급하며 구속까지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이고, 국민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손목사는 공적 교회의 담임 목사로 도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영상, 설교 등 관련 자료는 이미 공개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 대한민국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신분이 확실하고 공적 활동을 하는 인물을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이다.
목회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이러한 조치는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차에 국제 사회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목사 구속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만일 현 정부가 손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강행한다면, 이는 전국 10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을 정면으로 적으로 돌리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통합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2025년 9월 6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일동
손현보 목사 구속 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9월 3일, 부산지방검찰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오는 9월 8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 교회의 목사를 구속하려는 시도는 한국교회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손현보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대담한 영상을 게시한 것과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의 대담과 기도회 등은 종교적 행위인데 이를 정치 활동으로 단정하고 구속하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한 일을 두고, 형사범처럼 취급하며 구속까지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이고, 국민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손목사는 공적 교회의 담임 목사로 도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영상, 설교 등 관련 자료는 이미 공개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 대한민국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신분이 확실하고 공적 활동을 하는 인물을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이다.
목회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이러한 조치는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차에 국제 사회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목사 구속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만일 현 정부가 손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강행한다면, 이는 전국 10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을 정면으로 적으로 돌리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통합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2025년 9월 6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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