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단 재산관리의 민낯: 기념교회의 빚 2편
작성자 정보
- 사랑과공의 작성
- 작성일
본문
기획취재
[감리교단 재산관리의 민낯: 기념교회의 빚 2편]
네 번 이기고도 한 푼도 못 받았다
- 사라질 위기에 처한 5억5천만원
법원은 네 번 모두 교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리고 재심까지. 담임목사가 교회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사법부는 10년에 걸쳐 네 차례 확인해줬다. 그럼에도 교단이 실제로 이 돈을 되찾았다는 기록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합의각서, 그리고 파기
1편에서 소개한 대로, 이○○ 목사는 서광교회 예배당을 담보로 4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2010년 6월 18일 이 목사는 광주지방회와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서광교회 부채 4억9,000만원 중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2억7,105만원을, 6월 30일까지 3,000만원, 9월 30일까지 4,000만원, 12월 30일까지 1억원 순으로 현금 변제하고, 아파트를 근저당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아파트 매도대금 중 5,0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이행을 거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호남선교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면직에 불복한 이 목사는 이후 10년에 걸쳐 교단을 상대로 여러 갈래의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은 네 번 교단의 손을 들었다
이 목사가 관여한 소송은 성격에 따라 여러 트랙으로 나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목 | 내 용 | 결 과 |
교단재판 | 감리사가 이○○ 목사 고발 | 이○○ 목사 면(2010.11.04.) |
면직무효확인 | 이○○ 목사가 교단 상대로 면직무효를 확인하는 소 제기 | 1심 이○○ 목사 패 -> 2심 각하 -> 3심 기각(2013.09.26. 확정) |
약정금 반환 | 교단이 이○○ 목사 상대로 합의서 상 약정금 반환하라는 소 제기 | 1심 교단 승소 -> 2심 기각 -> 3심 기각 -> 재심 기각(2017.05.26. 확정) |
면직무효확인(2차) | 이○○ 목사가 연회 상대로 면직무효를 확인하는 소 제기 | 화홰권고(면직무효확인) -> 재심 각하(2017.07.03. 확정) |
지위확인 가처분 | 이○○ 목사가 교단 상대로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 | 1심 각하 |
지급명령 | 이○○ 목사가 교단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 | 신청취하(2019.02.25.) |
정회원목사 확인 등 | 이○○ 목사가 교단 상대로 정회원 목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 제기 | 1심 이○○ 목사 패 -> 2심 소취하(2021.04.12.) |
지위확인 등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 1심 이○○ 목사 패 -> 2심 소취하(2021.04.12.) |
이 가운데 교단의 재산 회수와 직결된 핵심은 “약정금반환소송”이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년 2월 6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2월 6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광주고등법원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5년 4월 9일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2015다201251). 이 목사는 재심까지 청구했으나 2017년 5월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재심까지 네 차례 모두 교단의 승소로 귀결된 것이다.
불어나는 빚, 5억5천만원의 산출근거
원금 2억2,105만원에 연20%라는 고율의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채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판결이 확정된 2015년 4월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21,050,000원 × 0.20년 = 309,470,000원
221,050,000원(원금) + 309,470,000원(누적이자) = 530,520,000원
여기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연5% 이자와 그동안의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교단이 되찾아야 할 공적 채권액은 약 5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목사가 애초에 대출받은 원금(4억9,000만원)보다도 커진 금액이다.
확정판결 이후 10년, 회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압류나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판결문·결정문·등기부등본 등 공개 문서만으로는, 2015년 확정 이후 교단이 이 채권에 대해 실제로 강제집행이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 목사가 2019년 유지재단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2018차전21695)은 남아 있지만, 이는 이 목사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별개의 사건으로, 같은 해 2월 25일 스스로 취하되어 종결됐다. 교단의 약정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집행 절차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가오는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률 격언이 있다. 민법 제165조는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다. 약정금반환소송이 확정된 날은 2015년 4월 9일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시효 만료 시점은 2025년 4월 9일이다.
이○○ 목사는 2024년 사망했다. 채무는 사망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민법 제181조는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실제 만료일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교단이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 절차를 밟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이 찾아준 돈, 교단은 왜 찾지 않았나
법원은 네 번 연속 승소를 확인해줬다. 그러나 그 승소가 실제로 교단의 손에 돈을 가져다주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취재진은 다음 사항에 대해 유지재단과 호남특별연회 측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마감 시점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이○○ 목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 이○○ 목사 사망 이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
- 이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 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있는가?
관련자료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