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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에 대해서 말한다 (1) 재판법 제1409단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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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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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에 대해 말한다. ’

 

재판법 제14091항을 말한다.’

 

감리교회의 질서와 행정은 감리회 법전(法典)교리와 장정에 따른다. 그러므로 법전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절대 공의로워야 한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법에 완전한 것이 없듯이 교리와 정정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규 제정, 또는 폐지,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리즈로 올린다.

 

  1. 사건 개요

2024.6.1. 25회 서울 퀴어 축제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여섯 명의 목사가 참석하여 축복식에서 꽃잎을 뿌리고 성 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했으며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다. 그들 중에는 이** 목사를 출교시켰으니 우리도 출교시켜보라고 했다.

 

  2. 재판 경위

퀴어 축제 축복자 여섯 명의 목사는 소속된 연회에서 고소당하여 재판이 있었다.

**연회 재판부는 두 명의 피고소인들이 교리와 장정을 위배했다고 범과를 인정하여 출교 판결을 내렸다. 피고소인들은 불복하여 총회 재판에 상소했다. 상소인들(피고소인)은 연회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들의 상소 이유는 대면 권고가 없었다, 고소장을 보내지 않았다, 심사가 1회뿐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였다, 재판위원 중에 제척 대상이 있다, 재판 일정 기한을 도과했다(초과했다), 선고 기일을 예고하지 않았다.’ 등이었다.

총회 재판은 상소인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서 연회로 파기 환송했다. 재차 열린 연회 재판에서 상소인(피고소인)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출교 판결을 받았다.

피고소인들은 재상소했다. 재판위원 전원이 바뀐 총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일 년 정직과 담임목사(기관 목사) 면직을 선고했다.

 

  3. 문제 제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15~17)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람의 영혼은 매우 귀한 것이므로 죄인이라도 당장 정죄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말씀이다.

교리와 장정은 함부로 고소, 고발하지 말고 범과인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라는 좋은 뜻으로 위의 구절을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좋은 법을 범과인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범과인이 고의로 만나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회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고소, 고발인이 범과인을 찾아다니며 만나 달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다.

이것은 고소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재판이란 억울한 이를 대신해서 징계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고소하기가 어렵다면 어려운 사정의 당사자는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하는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소가 어렵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래서는 감리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폐단을 연회나 총회의 재판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14091항은 감리회 재판에서 거의 사장(死藏)된 법이다.

 

또 감리회 재판 과정에 화해 조정 위원회가 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화해를 주선하는 좋은 제도다. 그 위원회에서 권면하면 된다. 굳이 개인적으로 대면 권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할 이유가 없다. 화해 조정 위원회에서 만나면 된다. 그게 대면 권고 아닌가?

그러므로 교리와 장정 제14091항은 삭제해야 옳다. ()

(다음 글: 고소장 송달이 필요 없다.) 

2025.9.22. 작성자 김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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