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는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도 왜 치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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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맞는가?
잠자는 목회자들이여,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진리에 대하여 향방 없는 감리회 본부
2026년 1월 12일-14일 2박 3일 동안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약칭, 감동대)』 주관으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열렸었다. 대상은 감리회 목회자, 장로, 신학생으로 강사는 한동대 석좌 교수인 길원평 교수를 비롯하여 동성애의 문제들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귀한 강의가 진행 되었다. 필자는 『사랑과 공의 뉴스(약칭, 사공뉴스)』신문사 대표로서 “기독교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았기에 ‘순종의 전리품’이라는 주제로 강의 하였다.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간증의 시간이었다고 함이 더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주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공 뉴스』는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한 결실물로,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공적인 책임이요, 또 하나의 직분을 위임받은 것으로 그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 향후『사공뉴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숙고하던 중에 위모임의 강사로 섬기게 된 것이다.
특히 그러한 고뇌 중에 강의 요청을 받았기에 다뤄보고 싶었던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동성애의 문제”였다. 이는 제 35회 감리회 행정총회에서 “퀴어신학은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었으며 제 36회 입법 의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삽입하는 것까지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장을 비롯하여 일부 감독 및 목회자들조차 퀴어신학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인식의 부재에 대한 반증의 예를 든다면 동성애대책 아카데미는 교단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전임이었던 이철 감독회장 재임시절 동성애가 왜 반성경적인 것이며 반기독교적인 것인지, 또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법리적이고 의학적이며 학문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3박 4일 동안 3회 차 교육을 받으면 감독회장 명의로 강사 자격이 주어졌었고 약 20 여명이 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김정석 감독회장이 선출되면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총회 산하 전임 동성애대책위원장이었던 김찬호 전 감독께서 이를 맡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 한 것이다.
사실 감리회 본부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각 연회의 심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총회재판위원회는 그 어떤 직무보다 진리를 사수하고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며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치리하도록 그 자리에 세워진 것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는 무법천지와 같다. 심사위원회 및 재판위원회는 학연, 지연, 인연에 따라 판결을 하니 불법과 불의가 법과 공의를 누르고 승자가 되는 세상이 된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찌 그다지도 닮아 있단 말인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중부연회 심사위원회
또 하나, 2025년 12월 16일 중부연회 심사위원회는 2025년 서울퀴어집회에서 발언을 한 윤00 목사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00 목사는 직무집행정지 상태에서 퀴어집회에 또 나가 발언을 하였고, 그 죄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다. 그 결정문의 내용은 “교역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책임이 매우 무겁다, 교리와 장정을 앞세워 혐오와 낙인을 조장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고 하면서 결과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핵심적인 불기소 이유는 “기소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며 재판비용은 5,785,265원 이나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감리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안일하게 대처한 경기연회
2019년 8월 31일 인천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한 이동환은 2023년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 2024년 3월 4일에 이동환의 항소에 대해 총회재판위원회는 출교를 선고하였다. 이동환은 경기연회를 상대로 수원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경기연회는 1심 재판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패소하였다. 경기연회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중에 1심에서 패소 후 항소 한 것에 대해 2026년 1월 15일 수원고등법원은 이동환을 출교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동환은 졸지에 진리를 사수(?)하다 박해 받는 자의 표상(?)이 되었고 영웅(?)이 되었다.
결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과연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일까? 정말 믿는다면 괴상하기 짝이 없는 그 이름처럼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절대 진리를 인간의 사상과 소견으로 대체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라고 능멸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때에 어찌 일 맡은 목회자들이, 평신도 대표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파국 직전에 있음에도 목회자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일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박온순 목사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사공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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