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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의 기원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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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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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목사들이 정교분리의 기원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정교분리는 1638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스교회(GreyFrias Kirk)에서 있었던 국민언약(National Covenant)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언약도Covenanters)가 장로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정교분리의 의미는 국가와 종교가 서로 분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즉 왕과 의회는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예배할 지 왕이 정하지 말고 교회가 스스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정교분리란 정치는 종교에서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미국 수정헌법에 채택되었고 미국 헌법을 원용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원적 의미를 모르는 다수 국민, 정치인 심지어 목사들도 정교분리를 국가와 종교의 상호분리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국가와 의회는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인이든지 모두 국민인데 어찌 국가와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만 어떤 종교이든지 관계없이 실정법을 위반하면 그것만 합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단이라도 교리때문에 국가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을 어겼다면 그 단체가 동창회이든지, 노인정이든지, 교회나 절이나 똑같이 처벌하면 됩니다.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상호분리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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